(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주택임대관리업 접수를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19개의 업체가 등록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접수된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됐다며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를 비교해 위탁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플러스밸류에이션, 롯데자산개발, 스틱스씨앤디, 골든핏씨앤디,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글로벌피엠씨, 플러스엠파트너스, 마우나오션개발, 우리레오피엠씨, 레전드힐스 등이다.

경기는 가가임대주택관리회사, 미가존종합건축사무소, 에이스자산관리 등 3곳, , 부산은 예스콘디에이치 등 1곳, 인천은 신세계관리, 아트부동산관리 등 2곳, 제주는 킴스부동산관리 1곳이다. 부산의 시중피엠지는 현재 요건 심사 중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7일 신설된 제도다.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요건은 사무실 확보가 공통이며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이지만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이면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수요층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해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예정됐다.

보증상품은 '임대관리 안심보증'과 '보증금 반환보증' 등이 있다. 임대관리 안심보증은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뤄져 다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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