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일부 은행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과 신한, 산은, 우리, 농협, 수출입, 부산, 경남은행 등 8개 국내 채권은행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정기 신용위험 평가시 우량 등급으로 판정받은 기업이 단기간에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일부 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가 부실했다. 신용위험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운영 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서면결의가 많고 부실한 평가자료를 내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일부 은행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기도 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퇴직이 임박한 직원을 자금관리인으로 선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영정상화 계획(MOU) 이행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를 누락했다.

은행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작업의 집행·감독을 위해 선정하는 PM(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사고 위험이 큰 부실 사업장의 자금과 담보물 관리를 위해 은행이 선정한 관리회사)사가 워크아웃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은행연합회의 '재무구조개선 운영 준칙' 중 일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은행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담당 검사국에 보내 위규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하반기 중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 전 은행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관리인 제도 개선 및 은행의 효율적인 PM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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