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전월세난을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겠다고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 도입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 제공하지만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의무임대기간(10년)과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등 사업자 부담요소가 많았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매매 전에 이미 등록돼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사들여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도 매각을 허용했다.

매각 허용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은 부도와 파산,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현금흐름 마이너스 등이 발생했을 때에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에 매각이 허용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전체 공실률이 20%를 지속해서 웃돌거나철거 예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임대주택도 일반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인이 세를 놓는 전대도 완전히 허용됐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허용돼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졌다.

또 국토부는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규정해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돼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금리 한도도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정해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별을 과태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혜택을 강화되고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민영주택 통분양 요건 완화 등도 진행 중이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4월26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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