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선진형 임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각종 제도를 손보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등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지난해 8월28일 내놓은 전월세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 중인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새로 분양받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매입자금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 및 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제산세 감면율을 전용면적 40~60㎡인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며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단지와 동·호 단위로 '통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 중 리츠와 부동산펀드에만 허용하는 통분양을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허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조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진행된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로 주택산업연구원은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와 준공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의 준공공임대주택 수익성 분석에 따르면 10년 임대 후 매각 시 연평균 수익률은 미등록임대가 2.1%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영향에 따라 5년매입임대는 3.59%에서 4.05%로, 준공공임대는 3.96%에서 4.66%로 올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진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통과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늘 것"이라며 "주택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해서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하긴 어렵다"며 "국토부가 임대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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