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그린손보가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다.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는 보유 주식지분에 대해 제삼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분을 인수한 제삼자는 대주주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그린손보에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린손보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의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날로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된다.
그린손보는 불승인일로부터 15일 내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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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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