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신청한 합병인가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산운용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인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수 합병한다.

합병 후 대주주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회장(59.84%)과 미래에셋컨설팅(32.23%) 등이다.

합병 비율은 1(미래에셋자산운용) 대 0.4826(미래에셋맵스)이며 합병 예정일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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