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곽세연 기자 = 우리투자증권이 미공개 중요 정보제공 금지와 관련, 애널리스트와 기관·법인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법 결의대회를 8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법인 영업직원 직원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사례 등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받았으며 준법 서약을 결의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그동안 제기되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기관투자자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애널리스트 평가항목에 컴플라이언스 준수 내용을 추가해 애널리스트와 영업부서원들의 모닝미팅 내용 홈페이지 공표, 메신저를 통한 미공개 정보 제공 가능성 차단 등을 차단하게 된다.

애널리스트 평가 방법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최대 20%까지 반영하는 등 애널리스트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메신저를 통한 미공개 정보 비대칭 제공, 이해상충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담당 애널리스트의 외부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매일 오전 7시30분에 진행되는 애널리스트와 주요 영업부서원들의 미팅 내용을 녹취해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 미공개 중요 정보의 비대칭제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리서치본부 총괄책임자인 박병호 리서치본부장은 "리서치본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강화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비대칭 정보제공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것"이라며 "결의대회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련 임직원들이 준법 의식을 고취해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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