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지방자치단체 건물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김태원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지자체 청사와 정부청사 등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된 탓에 민간투자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근래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충남 부여군청양군)이 정부 청사에 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가능하도록 발의한 데 이어, 김 의원도 이날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안하게 됐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화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신·증축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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