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조를 위탁했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한 KT[030200]에 시정명령과 20억원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태블릿PC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20만대의 'K-PAD'를 시장에 출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 지난 2010년 9월 13일 'K-PAD' 20만대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KT는 일단 3만대를 받고 시장에 내놨지만, 태블릿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판매부진을 겪었다.

KT는 이후 엔스퍼트를 상대로 제품에 하자가 있고, 검수가 통과되지 않았다며 전산 발주를 계속 미루다가 2011년 3월 8일 결국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다른 태블릿PC(E301K)로 대체ㆍ주문하면서,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썼다.

공정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이른바 '갑(甲)'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로 판단했다. 엔스퍼트는 당시 KT와 거래를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거뒀다.

발주취소를 하려면 제조업체에 중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K-PAD'에 나타난 문제는 상당 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계가 있어 경쟁제품인 삼성전자인 '갤럭시 탭'에도 발생했다. 아울러 관련 하자도 납품하기 전까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그 절차의 진행을 불명확하게 해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다.

또 계약서에 '기존에 발주한 17만대(51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를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대의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작성됐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ㆍ기술 분야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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