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KT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했다며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KT는 14일 공정위가 의결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대해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정위는 상대로 중소기업인 엔스퍼트를 상대로 제조를 위탁했지만, 판매가 부진하자 발주를 취소한 KT에 시정명령과 20억원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 관계자는 "엔스퍼트와 'K-PAD'(E201K) 17만대 계약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K-PAD'의 하자는 베터리 소모시간, GPS, 동영상 재생, 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으며,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KT는 'K-PAD' 17만대 대신 E301K('K-PAD'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KT는 앞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KT의 이 같은 행위를 이른바 '갑(甲)'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취소를 하려면 제조업체에 중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K-PAD'에 나타난 문제는 상당 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계가 있어 경쟁제품인 삼성전자인 '갤럭시 탭'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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