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홈쇼핑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이라고 판단했다.

노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활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홈쇼핑 시장의 85%를 사실상 4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어 납품업체가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직권조사를 한 뒤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헌 롯데쇼핑 대표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납품비리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롯데홈쇼핑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 고객지원부문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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