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연속 내려지고 있다.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지난 15일 발표된 코스닥 보호예수 규제 완화책이다.

보호예수는 최대 주주나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한시적으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안전 장치다.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가 이익실현을 위해 주식을 단기투매하면 정보에 취약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다.

이번 조치로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기간은 유가증권시장과 같이 6개월로 단축된다. 당초 1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요건과 상장유지부담이 꾸준히 강화되면서 대주주의 투매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적어진데다, 기업공개(IPO) 시점에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반대로 보호예수 강화가 강조되던 시절도 있었다. 코스닥 투자 광풍이 몰아치면서 `묻지마 투자'와 `알지마 상장'이 횡횡하던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의 얘기다.

이른바 `벤처붐'으로 거품 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

당시 증권가 기사는 코스닥 보호예수 물량 출회와 관련한 분석과 임원 및 주주들이 보호예수 기간중에 불법으로 지분을 처분했다는 등 내용으로 채워졌다.

코스닥 대주주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극성을 이루다보니 1999년 8월부터 증권당국은 신규등록시 보호예수제도를 최대주주에게 처음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주주들은 변칙으로 등록후 유무상 증자를 통해 지분을 처분하는 편법을 쓰다가 발각되기도 했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주식일수록 유통 물량이 적어 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단타매매가 성행하다보니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천정부지로 올랐던 주가가 반토막이상 고꾸라지는 사례도 많았다.

코스닥 시장 붐을 타고 IPO 시점에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보호예수에 걸려 있는 주주들은 몸이 달고, 일반 투자자들은 상한가에 매수주문을 쌓아두던 시절의 얘기다.

보호예수 규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수록 증시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번 당국의 관련규제 완화가 반가우면서도 10여년전 상황과 대비해 씁쓸함이 느껴진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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