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16일 오전 전남 진도 관매도 인근에서 48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은 메리츠화재 선박보험에 가입돼 30억여원을 보상받을 전망이다.

사고 여객선인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의 선체보험 가입금액은 77억원으로 메리츠화재가 40%를 담보하고 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는 사고에 대해 최대 30여억원을 보상하게 된다.

이 여객선은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1인당 3억5천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험으로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도는 1억달러(약 1천50억원)이다.

승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원고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단체로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들은 치료비 최대 500만원, 외래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 휴대전화 파손 20만원, 사망시에는 최대 1억원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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