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외국인이 별장과 같은 휴양시설을 매입해야 적용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인천 영종과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산업부·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인천 등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미분양까지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5억~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주택경기 과열 우려에 투자 대상을 콘도·펜션·별장 등 휴양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와 강원 평창(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영종·송도·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 등 5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실적은 1천여건으로 모두 제주도에 몰려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도 투자이민제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과 기술투자를 위해 금융·세제 혜택과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구역이다. 인천(송도·영종·청라)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두동·명지·신항만·웅동·지사) 등 8곳이 있으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곳은 사실상 인천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먼저 투자이민제가 개선될 수 있다"며 "이후 신규 주택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서승환 장관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60㎡(구 18평) 미만의 20명이 모여야 하는 주택조합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의 조합원 자격요건과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도태호 주택토지실장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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