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미래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이같이 조치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하나캐피탈에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하나금융지주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60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 대신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

김 행장은 중징계가 과하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근거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근거 서류가 전혀 없다시피 해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며 "제재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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