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래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징계를 받은 은행권 수장들이 과거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김 행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지만, 김 행장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김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하나캐피탈에는 '기관경고'의 조치를 했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2012년 3월 하나은행장에 취임한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임기가 남았지만 김 행장에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스스로 사의를 표했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물러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행장 지난 2월 연임된 배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시각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당시 하나금융 경영발전보상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미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김 행장의 연임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주장이다.

하나금융 안팎에서 벌써 차기 행장 세평이 도는 등 중징계로 김 행장이 장악력을 가지고 경영에 임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반면 김 행장이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던 당시 그룹 최고경영자였던 김 전 회장을 대신해 혼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에게는 미술품 과다 구매 혐의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내려진 반면 김 행장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임기를 마쳐주는 것이 하나금융을 위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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