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사고 원인, 항로준수 여부 등 18일까지 제기된 의문을 해수부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다.

◇최초 사고 발생 시간은 16일 오전 8시 49분

해수부는 세월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의 이상 징후 발생시간은 8시 49분경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운항하던 세월호는 이 시점에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이상징후를 보였다.

이로부터 6분 뒤 세월호는 초단파(VHF)무선으로 제주 해상교통관제(VTS)센터에 연락해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라고 알렸다.

◇권고항로는 없는 말, 좌초가능성도 낮아

해경 브리핑에서 언급된 '권고항로'라는 단어 때문에 세월호가 정규 항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권고항로'는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며 세월호는 당초 제출한 항로대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사고지역은 수심이 30~50m에 이르는 데다 뚜렷한 암초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좌초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선체 결함 가능성은 인양 뒤 살펴봐야

세월호는 1994년 건조된 중고선박이다. 2013년 국내에서 운항되기 전 한차례 수리와 구조변경이 있었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10월~2013년 2월까지 정기검사를 했고 올해 2월에도 1종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사고발생 2시간여만에 침몰한 사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초기 인명구출에 실패해 참사로 번진 데는 침몰 시간에 대한 오판도 컸던 만큼 철저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부실한 승선관리, 탑승객 파악 실패

정부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사건 초기 471명으로 알려졌던 탑승객은 459명, 462명, 475명 등 수시로 바뀌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법에 따르면 여객선 승객은 승선 전 인적사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출항 전 승선인원을 447명으로 신고했으나 일부 탑승객 누락으로 변동되는 등 관리가 다소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원인으로는 대형 화물차 기사와 동승자의 무임승차를 거론했는데 이는 향후 탑승객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원고 학생 등을 제외한 세월호 승객은 106명인데 적재된 차량이 150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반 승객 중에도 단체 관광객 등이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세월호에 탑승했다고 가정하면 탑승객 숫자는 40여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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