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우려가 현실이 됐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자 중엔 승선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으로 정한 승선신고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와 관계 당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은 18일 "승선자 명단에 없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폐쇄회로(CC)TV와 발권 당시 작성한 승선자 명단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인 가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망자가 생긴 것이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은 "티켓을 받지 않은 사람(무임승차)은 신원확인이 안 됐을 수 있다"고 추가 인원 확인중이라고 밝혀, 475명으로 알려진 총 탑승객수가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당초 정부가 전체 승선명단을 밝히지 않고, 탑승객수 확인에 오락가락했을 때부터 '무임승차' 인원 추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475명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 및 관계자 340명을 제외하면 일반승객과 화물기사 등을 합한 숫자가 106명이다. (연합인포맥스가 4월 17일 9시 53분 송고한 <세월호 미스터리…차량 150대 운전은 누가 했나> 기사 참고)

그러나 세월호에 선적된 차량은 150대로, 44대의 차량 운전자 숫자가 웃돈다. 선원 24명을 포함한 승무원 29명이 차량을 선적했다고 하더라도 14대가 남는다.

이처럼 탑승객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 대해 해수부의 승선관리 책임론도 제기된다.

해운법 21조 2항은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승선 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은 승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매표 후 승선하지 않거나, 화물차 운전자가 매표하지 않고 승선하는 관행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해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승선명단을 공개하면 의혹은 말끔해진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명단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전한 이도 있었다"며 "명단을 확인하고자 하면 해양경찰을 통해 개별 확인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사망자 신원 확인을 하려면 승선명단과 대조해 수사에 준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승선명단과 다른 사망자가 있다는 선사 측 발표를 선뜻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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