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보험사들이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망자는 물론 실종자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적용, 사망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340명은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망자 가운데 아직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유가족은 없다. 하지만 실종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들의 장례식도 잇따라 거행되면서 내주부터는 피해보상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동부화재는 구조승객, 실종자, 사망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만간 현장에 보상팀을 파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감독규제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고의 경우 서류 심사가 가지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승객이 사망했을 때 1인당 3억5천만원을 지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여기에다 안산 단원고 학생 및 교사는 동부화재 단체여행자보험을 통해 1억원이 추가로 지급돼 사망시 총 4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존한 학생들도 상해치료비 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 2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처방조치 1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문제는 실종자다.

보험금 지급은 본인의 사망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1년이 지나야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121여명의 실종자들이 선체나 인근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법적처리에 따른 많은 문제점 따르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세월호 실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행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한 호적법상의 '인정사망' 규정을 적용, 호적의 사망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사고와 같은 특별한 경우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망 인정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월호 승선자 명단에 없을시에는 가족들이 세월호 승선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목격자나 뚜렷한 정황등을 입증해야만 실종확인이 돼 보상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다만 세월호 인양 작업 등이 시작되고 나서도 지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상절차가 마무리 되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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