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미국 하원이 급여세 감면과 실업수당 혜택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13일(미국시간)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제시한 이 법안을 234대 19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이 법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캐나다의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텍사스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승인 여부를 60일 안에 빨리 결정할 것을 법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증산층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의 급여세는 4.2%에서 6.2%로 인상된다.

공화당 법안은 또 실업수당의 혜택의 최대 기간을 99주에서 59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업수당 수령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더 높은 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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