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삼성화재가 보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보험 계약 체결 및 모집 위반과 보험 상품 내용 허위 공지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4천만원과 임직원 3명 주의 조치를 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 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마케팅 방식을 통해 1천224건의 보험 계약을 말소하고 신규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발생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보험 계약자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필 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흥국화재도 불완전 판매로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등에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저축보험 등 132건을 팔면서 보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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