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부적정하게 한 감정평가사와 법인 등 관련자를 징계한다.

국토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금액이 모두 부적정하다"며 "해당 감정평가사 등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단국대부지에 지어진 한남더힐은 평균임대보증금이 3.3㎡당 2천35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민간임대아파트로 작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추진하면서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남더힐 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천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천512억 원이었으며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천800억원~1조9천800억원이었다. 세입자측 감정평가법인은 나라와 제일, 시행사측은 미래새한과 대한이었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남더힐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고자,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해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해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남더힐 단지는 지하2층 지상2~12층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됐다. 215㎡형의 경우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최저 15억 2천810만원과 260만원에 달했다. <한남더힐 민간 감정평가 현황>





<한남더힐 감정원 감정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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