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백웅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일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검증을 마치고 세입자와 시행사쪽 감정평가법인 4곳을 모두 징계하기로 했다. 양측의 평가액 차이가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감정평가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한남더힐은 한스자람이 시행을 맡고 금호산업이 시공했다.

3.3㎡당 평균임대보증금이 2천350만 원으로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격을 웃도는 고가 주택단지다. 2008년 사업계획 승인 당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이유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7월부터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이지만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며 문제가 불거졌다.

가구수가 가장 많은 공급면적 284㎡에 대해 시행사측 감정평가법인은 3.3㎡당 6천114만 원을, 세입자측 감평법인은 2천845만 원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은 24억 원과 51억 원으로 무려 27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가장 면적이 넓은 332㎡는 3.3㎡당 평가액 차이가 5천만 원에 달해 호당 가격은 50억 원이 벌어졌다. 이를 고려한 세입자측과 시행사측의 주택단지 평가총액은 1조 1천699억 원과 2조 5천512억 원으로 격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한남더힐 600가구의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천800억~1조 9천800억 원이다.

언뜻 보기에는 세입자측 감평법인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국토부는 두 곳 모두 과소·과대 평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달 중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자격취소, 업무정지, 견책, 과징금 중에서 징계안이 결정된다.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사태가 불러올 파장에 주목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자칫 신뢰의 위기가 확산되면 업계 전체가 공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은 "(한남더힐) 감정평가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물의를 빚어 대단히 죄송하다"며 "협회의 사전심사 시스템 정비, 윤리규정 강화, 감정평가 의뢰시스템 개편 등 업계의 자정능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협회의 대응과는 별도로 징계 당사자들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당사자로 지목된 법인 중 한 곳은 "평가 가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내용을 확인한 뒤 평가 근거가 부족하다면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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