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등록 부동산 펀드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분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자산운용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리치먼드자산운용이 제기한 경기도의 취득세 감면분 환급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에 대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리치먼드 자산운용은 작년 8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받았으나 미등록 부동산펀드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이를 경기도에 납부했다.

이후 감면액 환수 취소를 요청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주 조세심판원은 경기도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자산운용업계는 조세심판원의 이번 판정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펀드 설립은 신고만으로 절차가 종료됐고,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는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취득세 파문에 연루된 자산운용사는 30여 곳으로 파악되며 취득세 감면 취소와 관련된 금액은 1천200억~1천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운용사 공동대응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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