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코오롱의 손자회사 코오롱글로텍에 대해 6개월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과 1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지난 2010년 1월 5일 코오롱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아직도 그룹 계열사인 셀빅개발의 지분 87.98%를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법상 손자회사는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오롱글로텍에 셀빅개발의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지분 100% 보유, 또는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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