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내년 6월부터 도입하는 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 제도가 고빈도 매매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시장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에서 점차 고빈도 매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착오거래는 합의한 가격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6월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착오거래에 대해서는 정정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오로 제출된 주문의 체결가격이 일정범위(코스피200선물의 경우 3%)를 이탈할 경우와 착오거래로 인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 착오거래 이후 장 종료 후 15분 이내에 당사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착오거래에 대한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시장 요구를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2월 미래에셋증권은 선물시장이 개장된 직후 딜러가 선물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달러선물 스프레드 매수 거래액을 80전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해 1만5천 계약이 체결됐다.

달러선물 계약에서 호가단위는 0.10원이며 최소가격변동액은 1천원이다. 가격이 1.00원 움직이면 1만원의 손익이 생긴다는 뜻이다.

잘못된 거래로 시장가보다 79.00원 높은 수준에서 1만5천계약을 거래해 당사자는 118억5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거래로 인해 손실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달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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