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대림산업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기로 한 정관 변경안을 오는 16일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려다 철회했다.

15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주총에 앞서 외국인, 국민연금 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을 신설하려는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시해왔다. 외국인의 대림산업 지분율은 36%, 국민연금은 5.68% 정도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통보해와 관련 안건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사의 책임 감경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림산업 외에도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포스코, 한진 등 많은 상장사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에 관련 내용이 신설되면서 상장사들이 기존 정관을 변경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들이 도입키로 한 안건에 대해 앞으로도 지분율이 높은 외국인과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경우, 향후 안건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이사 책임을 감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기업별로 책임 경영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가려서 앞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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