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림산업에 따르면 주총에 앞서 외국인, 국민연금 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을 신설하려는 주총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직ㆍ간접적으로 표시해왔다. 외국인의 대림산업 지분율은 36%, 국민연금은 5.68% 정도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국민연금 등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통보해와 관련 안건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사의 책임 감경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림산업 외에도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포스코, 한진 등 많은 상장사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에 관련 내용이 신설되면서 상장사들이 기존 정관을 변경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들이 도입키로 한 안건에 대해 앞으로도 지분율이 높은 외국인과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경우, 향후 안건의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이사 책임을 감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기업별로 책임 경영 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가려서 앞으로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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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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