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 산하로 편입된 가교 저축은행들의 매각 작업에 나섰다.

가교 저축은행이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고 예보가 지분을 100%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예쓰저축은행과 예나래, 예솔에 대한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매각방식을 정하기 위한 시장조사에 돌입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시장조사를 마친 후 매각공고를 내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해 예쓰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방 소재의 저축은행이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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