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의 '특허소진' 주장을 방어하는 데 일부 실패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14일(현지시각) 작년 6월 30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해 본 심리에 앞서 진행된 특허소진에 대한 판결에서 애플의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삼성은 퀄컴과 통신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 애플은 퀄컴의 칩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의 특허는 이미 소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헤이그 법원 측은 애플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퀄컴칩과 달리 인텔칩 관련해서는 삼성의 특허가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일명 '프랜드(FRAND) 조항' 관련해서도 애플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헤이그 법원은 '공정·합리·비차별(Fair ·Reasonable·Non-Discriminatory)'인 '프랜드 원칙'에 따라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애플은 삼성의 통신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삼성에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사실상 애플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나온 특허소진 판결이 주력제품에 주로 퀄컴칩을 사용하는 애플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판매금지 등으로 애플에 타격을 주려던 삼성의 계획이 프랜드 조항 인정 판결로 인해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특허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삼성은 1년 동안 진행된 소송전에서 스코어 상으로 애플에 밀리고 있는데다, 이번에 네덜란드에서도 당초 원하던 판매금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결국 지금까지 삼성은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받아 판매금지 처분 등으로 애플에 타격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부분 승소를 통해 앞으로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며 "앞으로 예정된 추가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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