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액 채권 수익률을 담합한 11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담합해 결정한 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20곳 가운데 담합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수익률 정보를 공유한 11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가 내려졌다.

11개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NH농협증권, 하나대투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의 채권부장들 역시 모두 중징계에 처해졌다.

11개 증권사 외에 9개 증권사는 단순하게 수익률만을 추종했다는 이유로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20개 증권사가 수익률을 조작한 소액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으로 각종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을 필요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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