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이 7개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야후(Yahoo) 메신저를 대대적으로 들여다본 후폭풍일까.

증권사들은 직원들이 쓰는 메신저를 하나하나 통제하는 분위기다.

국내 한 증권사는 최근 감사실 소관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증권사는 본사 영업부서의 경우 외부메신저와 관련해 모두 저장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장이 가능한 메신저와 불가능한 메신저를 구분하고 특정 메신저 외에는 사용을 금하겠다고 미리 공지하고 있는 셈이다.

저장 가능한 메신저에는 야후를 비롯해 미스리 메신저, 네이트온, MSN(구버전) 등이 포함돼 있다.

증권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삼성FN메신저는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용이 허가된 메신저도 보안설정상 암호화를 걸어두면 저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암호화 설정을 풀어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증권사 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메신저 통제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메신저 통제에 나선 것은 금감원이 대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기록에 남지 않은 메신저 사용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외국에 서버를 둬 금감원의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다양한 메신저들의 사용이 일반화될 기미가 보이자 증권사들은 자체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메신저만큼은 특별하게 통제를 받지 않았던 직원들은 의아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메신저 단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추가로 불거질 수도 있다.

메신저를 통한 사적인 대화 내용이 공공연하게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신저를 대대적으로 검열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사내 메신저 통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한 메신저 사용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생활 침해 논란만 부추기게 되고 직원들에 대한 감시의 일상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증권부 변명섭 기자)

msby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