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최대 1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미등록 부동산 펀드의 취득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부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와 부동산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펀드의 자금을 맡고있는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이후 미등록 부동산펀드가 감면받은 취득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펀드 등록전에 취득한 실물자산은 취득세 감면(30%) 대상이 아니라는 안전행정부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미 NH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다. 개별 자치구는 두 은행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했고, 해당 자산운용사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

자산운용사 등이 과세내용에 불복할 경우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서울시의 과세입장은 결정된 상황이다.

종로구청은 91억원에 달하는 5건의 취득세 감면건을 발견했고 2건에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4억~50억원까지 다양한 사례가 나왔다.

영등포구청은 약 1천700억원에 팔린 여의도 동양증권 빌딩 거래 1건을 찾아, 국민은행에 67억원 과세예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달 24일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미등록 부동산펀드의 거래내역을 조사할 것"이라며 "세부내역을 바탕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미등록 부동산펀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혜택받은 취득세는 1천200억원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서울에서만 1천억원대로 추산된다. 전국에서 부과액이 많은 업체는 이지스자산운용 260억원, 삼성SRA 140억, 하나자산운용 130억원 등이다.

자산운용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방안을 모색중이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존립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금융위원회에 긴급자금 차입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는 미등록 펀드와 별개로 '차입금' 취득세 사태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부동산펀드를 구성하는 차입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환수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안행부 등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등록 펀드와 달리 차입금 문제는 여타 지자체가 대구시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업계의 존립문제가 걸린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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