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글로벌 저금리 기조를 타고 급속도로 세를 불렸던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업계가 존립의 기로에 섰다. 연간 회사 매출을웃도는 세금폭탄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운용업계 대부분이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등록전에 실물자산을 매입한 103개 부동산펀드가 취득세를 환수해야 한다. 환수액은 1천228억원 수준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25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SRA 141억원과 하나자산운용 127억원, 코람코 85억, 엠플러스 84억, 미래에셋 75억, 칸서스 64억원 순서다.

수수료 기반으로 이익을 올리는 운용사들의 1년 매출은 50억원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 운용사가 취득세 감면액의 4분의 1만 떠안더라도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산의 1.4%인 취득세 감면분을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맞으면 존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득세 환수액을 개별 펀드가 처리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있지만 투자자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펀드가 취득세 감면분을 내게 되면 수익률이 1.5%포인트 정도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고객인 투자자와 운용사간 소송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이미 청산을 완료한 부동산펀드도 있어 취득세 납부의 주체가 없는 문제도 있다. 배당금이나 유보금이 없을 만큼 수익이 저조한 펀드도 많은 게 실상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운용업계가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방법이 없다.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모두 미등록 부동산펀드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취득세를 먼저 내야한다.

이지스운용 등 상위 9개 업체 대표이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한도가 찼더라도 펀드에 긴급자금을 빌려달라고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보금이 있는 펀드, 청산한 펀드 등 개별 펀드들의 상황을 운용업계가 취합해 올 것"이라며 "머리를 맞대 해결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운용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소송외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지자체 명분 아래 운용업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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