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대우송도개발은 23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하게 된 때에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우송도개발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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