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감사원이 국민카드 분사 당시 국민은행 고객 정보 이관이 금융위원회 승인 사항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밝힌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사유를 뒤집은 것인 만큼, 임 회장의 징계 수위에 반영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29일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당국 감사결과를 통해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면충돌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며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헌법기관이자 상급기관인 감사원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임 회장에 중징계 방침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임 회장의 또 다른 중징계 사유였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관련한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해서도 징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서가 공식적으로 오면 앞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에 대한 책임 문제는 분명하다는 종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사안이지만, 카드뿐 아니라 은행 고객 정보까지 국민카드에 넘겼다는 점은 문제로 보고 있다.

또 국민카드로 이관한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없애겠다는 사업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KB금융이 국민카드를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비 카드정보(은행 고객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한 다음 이를 없애겠다고 사업보고서에 명시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자체가 뒤집히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령의 유권해석 권한은 담당 부처에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유권해석이 번복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앞으로 고객 동의나 금융위 승인 없이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넘길 수 있게 되기도 하다. 분할·합병 후 고객 정보 제공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넘기는 작업으로 일시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논란을 감안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B금융과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도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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