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한가 굳히기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한 후 매도주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주문을 상한가에 제출해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임시회의를 열고 상한가 굳히기 등의 방식을 통해 테마주의 시세를 조종한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시세 조종을 도운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감독당국이 파악한 구체적인 수법은 이렇다.

특정 세력이 호가상황을 압도하는 매수주문으로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한다.

이후 미체결된 매수주문을 장종료시까지 유지해 필요 시 추가 매수주문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한가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 이러한 강한 매수 흐름을 추종하게 된다.

그러면 이 특정 세력이 다음날 곧바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로 적발된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30개 종목에 대하여 상한가 굳히기 주문 274회, 고가매수 주문 66회 등 총 401회(51,096,50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5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은 향후 테마주 매매 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산업 현황과 장래 사업전망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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