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 한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A씨가 차명계좌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포착됐다. A씨는 장모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 수시로 주식을 거래했다. 계좌 규모는 3천만원 정도. 그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단 장모님 용돈이나 벌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선행매매 등의 심각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았다. 하지만, A씨 주변에는 일반투자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시작한 주식거래 탓에 그의 이력엔 차명거래 전력이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다.

#. 증권사 임원 B 씨는 지난해 차명계좌를 활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시장의 각종 정보를 활용해 공모주는 물론 보통주, 우선주, 선물 등 다양한 투자를 일삼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했다. 때론 차명계좌를 활용한 직접 거래도 서슴지 않았다. 투자금이 불어나면서 처음 차명거래를 시작할 때 느꼈던 불안감도 사라졌다. 그는 얼마 전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한 희망퇴직으로 영구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7개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표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다수는 사원이나 대리급 등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직원이었다. 이들은 입사 이전부터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거나, 자신의 행위가 차명거래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직원의 차명거래가 적발된 금융투자회사는 일반적으로 억울해 한다. 아무리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조해도 개인의 매매까지 관여하고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은 차명거래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차명거래 주체가 펀드매니저나 브로커 등 자산 운용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된 사람은 더더욱 그러하다. 컴플라이언스를 앞세운 내부 통제는 금융투자회사 제1의 의무다.

이번 자산운용사 차명거래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차가운 것도 그 때문이다.

A 자산운용사 대표는 "사실 펀드매니저 등이 자산운용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행위는 부끄럽지만 알게 모르게 만연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업계 스스로 털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투자 인에게, 특히 펀드매니저에게 도덕성은 업에 대한 사명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며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차명거래와 같은 유혹이나 덫에 걸리게 돼 개인은 물론 조직 스스로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증권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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