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대자동차는 12일 국토교통부의 연비검증 결과에 따라 싼타페(DM) 2WD AT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싼타페에 대해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를 넘어선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최근 현대차에 후속조치 시행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문제가 된 싼타페 모델의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상 인증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해외사례를 고려해 14.4km/ℓ로 표기된 차량을 산 국내 소비자에 최대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ㆍ기아차는 작년 12월 미국에서 환경보호청(EPA)의 권고에 따라 2011~2013년형 현대차(60만명)와 기아차(30만명)를 보유한 90만명에 1인당 평균 367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보상비는 총 3억9천500만달러(4천2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서 시행하는 싼타페 보상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천527km(2천cc 미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딱' 잘라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전향적인 자세는 국토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가 나오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미국처럼 도로교통안전국(NHTSA)가 리콜 권한, 연비인증은 EPA로 권한이 나눠져 있는 것과는 다르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국토부는 최악의 경우 싼타페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국토부가 문제가 된 싼타페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자 현대차는 '울며 겨자먹기'로 굽혔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시험결과에 현대차가 억지로 싼타페의 연비를 끼워 맞춰서 다시 인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