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분석



(서울=연합인포맥스) 강규민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 국내 기업들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12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 6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을 밝힌 것에 대해 "기업들의 이용가능현금 규모가 줄어들고, 자본지출과 배당금이 늘어나 현금흐름과 재무레버리지가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방식을 2가지로 정해 기업이 선택 가능하게 만들었다.

투자 포함 방식은 당기소득 중 기준율 α(알파)를 곱하고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 등의 합을 제한 후 10% 과세하는 안이고, 다른 방식은 투자 미포함 방식으로 기준율 β(베타)를 곱하고 임금증가, 배당액 등의 합을 제한 뒤 10% 과세한다.

업계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가 시행되면 투자 미포함 방식에 적용되는 기업 수가 약 4천여 곳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무디스는 국내 비금융계 기업 대다수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대상에 적용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무디스의 분석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만 타격을 입겠지만,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이 탄탄하기 때문에 기업 재무레버리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kk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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