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감독당국 조사도 여러차례 방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조사를 상습적 방해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해는 법정 과태료 등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탓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게 시민단체는 물론 관계당국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임원 등에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당초 공정위가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이 그동안 당국의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가 주요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15건 중 5건이 삼성계열사에 대한 것이었다. 국내 1위 그룹인 삼성이 공정위의 조사를 가장 많이 방해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임원 2명이 공정위의 휴대전화 부품 하도급거래 조사에서 중요자료를 삭제하고 문서 열람을 거부해 4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2005년에도 반도체 장비제조 계열사인 세메스에 대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5천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같은 해 삼성토탈은 가격담합 관련 조사에서는 임직원이 중요 서류를 빼내 달아나는 등의 방해행위로 1억8천5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또, 2003년에는 삼성카드 소속 임직원이 허위보고 등으로 2천만원, 1998년에는 삼성자동차가 임직원의 조사거부와 방해행위로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그룹은 금융당국의 검사도 상습적으로 방해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은 지난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감원 조사를 방해했다.

2002년 부분검사에서는 금감원이 요구한 신용정보이용 관련 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중요 서류를 누락시켰다. 2004년 종합검사 때는 검사대상 자료를 은폐하며 검사업무를 방해해 기관 과태료와 해당 직원의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때 또다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주요 전산시스템을 폐기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와 견책 처분 등을 받았다.

따라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업이 아무리 과격한 행위로 당국의 조사를 방해해도 기업에 최고 2억원, 개인에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한 해 영업이익만 16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천문학적 이익규모보다는 매우 작은 액수인 것이다.

공정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월 국회에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법규를 개정하고,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습적으로 벌어진 삼성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가 법상 최고한도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는 하나, 삼성의 규모로 볼 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아서 재벌의 조사방해 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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