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가 전격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은 오래된 제재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기관이 아닌 직원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는 금융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은 반갑게 여기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의 실천적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고의나 중과실을 뺀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의 대표적인 항목은 대출이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부실대출에 대해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간부는 "은행들이 대출할 때 실적보다는 대출이 부실자산이 됐을 경우 돌아올 문책이 가장 큰 경계 요인"이라며 "대출해준 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회생을 위한) 추가 대출보다는 지원을 끊고 아얘 손실처리하는 게 낫다는 게 공공연한 룰"이라고 토로한다.

그래서 벤처나 중소기업 사장들의 가장 큰 고민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출' 고충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중소기업인들의 은행 이용시 애로 사항 1위는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다. 대출 가치 만큼의 담보가 있는 회사가 은행에 와서 어렵게 설득하면서 돈을 구할리가 없을텐데도 말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이라는 대전제를 통해 잠재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두번째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은행 창구에서의 실행 여부다.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과 방침을 100% 믿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대대적으로 혁신한다고 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문제삼지 않겠다던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과 같은 징계가 다시 내려져 왔다는 게 은행권의 우려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감독 기관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하면 오금이 저린다.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불안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혁신에 맞춰 파격적으로 이행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은행원 개인에게 다시 그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그것은 각 산업들의 자금줄을 막고, 서민 경제의 목줄을 죄는 결과로 이어진다.

부디 실로 간만에 나온 파격적인 금융당국의 산업금융 지원 방안이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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