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독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전부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TF'의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기준은 '적기시정조치대상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기준'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비율 5% 미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 등이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5%)에 2%를 더한 비율(7%)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공사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단독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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