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영관리 미흡 사례 ▲내부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법규 위반 사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미흡 사례가 지난해 은행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이날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국내은행 검사부 및 준법감시부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 경영진에 대해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해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이 이사회가 정한 경영목표를 초과하는 과도한 목표를 부여해 영업점의 과당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초래한 경우다.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은행 집행간부의 성과를 일부 평가하거나, 은행의 사전보고ㆍ사전협의 항목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주회사와 은행간에 전자우편이나 구두협의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IT시스템에 대한 내부 통제절차가 미흡해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한 은행도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장치 미비에 따른 법규 위반 사례로는 구속성예금 수취와 정당한 사유 없는 포괄근담보 취득 사례가 지적됐다.

고객정보 관리의무가 강화된 이후 상거래 업무와 무관하게 신용정보 조회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거나 가족 등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례도 있었다.

정기예금 상품을 동일 금융지주 자회사인 증권회사에서 공동 판매함으로써 위탁이 금지된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부당 위탁하는 경우도 지적사항에 해당됐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미흡 사례로는 대출이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징수하면서 대출금리를 모두 8%로 가정하여 일괄적으로 징수해 대출금리가 8% 미만인 고객에게 교육세를 과당 징수한 사례가 지적됐다.

고객의 펀드매입용 예치금을 보통예금에 예치해 연 1.5%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0.2%만 지급하거나,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카드대금을 일과시간 중 인출해 대출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당일에 입금했는데도 대출로 처리해 이자를 부당 수취한 은행도 있었다.

이 밖에 예금담보대출의 수신상품 만기경과시 수신상품은 만기후 금리를 적용하면서 대출은 당초 수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약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나, '정부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의 보증부분은 신용위험이 없는데도 금리 산정시 비보증부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지적을 당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관계자들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은행의 사전예방적 검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은행의 새로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금융사고 예방 우수사례를 다른 은행에 전파하고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