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건전성분류기준 완화 10월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달부터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여신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선 분류 기준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내부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부실징후 기준을 자율적으로 판단.분류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자산건전성 사례가 명시돼 있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때문에 담보가 확실하고 이자 상환이 잘 되는 차주라 해도 요주의나 고정으로 분리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쌓아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차주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해 운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폐업중인 경우 무조건 '고정'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요주의'로 분류 가능하다. 이 경우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20%에서 2%로 18%포인트나 줄어들게 된다.

또 현재는 최근 3년 연속 적자,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 초과 등 부실징후 시 반드시 '요주의'로 분류돼 충당금 비율이 2%나 되지만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고, 소득창출능력이 있는 경우 '정상' 분류 허용돼 0.5%만 쌓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예시 위주의 경직적·획일적인 건전성 분류기준을 관계형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저축은행 경영 통계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우수사례 공유 등을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 판매를 확대하고 보험상품과 신용카드,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지역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고객과 꾸준한 접촉 위해 각종 금융협회와 연계한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 등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에도 적극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는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진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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