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이르면 이달말부터 증권계좌도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가 가동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일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증권사 계좌(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 가능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과 같은 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을 구축해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으로 직접 피해를 신고하고 112센터는 피해신고를 접수 후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취를 취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증권사 콜센터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권사는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토록 해 심야시간대와 휴일의 경우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자동응답(ARS)을 통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메뉴의 제일 앞으로 배치한다.

최초 안내멘트를 통해 상담원으로 직접 연결하는 번호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조취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대포통장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지급정지 신청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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