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오는 4일 은행권에 '징계 태풍'이 불어닥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하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늦어도 오는 4일 KB금융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제재심의가 지난달 21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한 지 이미 12일이 지난 데다 KB금융의 내분 사태가 악화되고 있어 결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최 원장이 제재심 결정인 경징계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지주사 임원인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려면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제재심에서 경징계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홍이 심화된 상황이라 최 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수용하되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하거나 사실상 경영진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같은 날 금감원 제재심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와 CJ그룹 비자금 관련 실명제법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기관 중징계를 통보한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한다.

제재심은 오는 18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KT ENS 협력회사 부실 대출에 연루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및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이들 금융회사 임직원 약 100여명이 KT ENS 협력회사 부실 대출로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KT ENS 협력회사 부실대출에 이어 종합검사 제재까지 예정돼 있어 최대 100여명이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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