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6시 송고된 '공정위, SPC그룹 파리크라상 본사 전격 조사(종합)' 제하 기사의 본문 23번째 줄 '인센티브 지원 없음'을 '인센티브를 지원'으로 고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규모의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SPC 그룹의 핵심계열사 파리크라상 본사를 전격 조사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 파리크라상 경기 성남 본사와 역삼동 서울사무소에서 가맹점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파일을 가져갔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있었던 인테리어 관련 조사에 대한 보완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SPC그룹이 가맹점에 매장 확장 등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초기 가맹점 계약 땐 가맹점주들과 33∼39㎡(10∼13평)의 소형매장을 계약하고 재계약할 때 이를 66㎡(20평) 이상으로 확장할 것으로 강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가맹점 인테리어 재시공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다.

공정위는 앞서 수차례 투자 확대 강요 등 약자인 가맹점을 상대로 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동안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영업 활성화란 명목으로 매장 확장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올해 3월 신규점포 출점에 대해 일률적인 거리제한과 인테리어 리뉴얼 지원 등 모범거래기준안을 제시했고, 파리크라상은 이에 대해 가맹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SPC가 제시한 방안은 ▲인테리어 전면 리뉴얼은 10년 이상 경과한 점포에 한정 ▲식품위생.안전상 5년 이상 경과한 점포는 제한된 부분 리뉴얼을 시행하되, 제한된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철저히 보호, 신규 출점에 있어서는 인접 2개 가맹사업자의 동의하에 출점 ▲가맹사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에 가맹사업자도 포함하는 등의 업무범위 확대 등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와 모범거래 기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불거져 당혹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ykoh@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