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김은미씨 이어 또 여성 법률가 임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결과 송무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에 판사 출신의 여성 법률가가 또 임용됐다.

공정위는 판사 출신의 유선주씨를 심판관리관으로 임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개방형 외부 임용 직위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친 공모끝에 유선주씨를 최종 낙점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연세대와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끝으로 퇴직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전문성 있는 업무처리를 통해 위원회 심결업무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결절차의 종국적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심결절차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친 김은미씨를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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