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풍력발전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거나, 대규모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조력·지열에 새로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하는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REC를 부여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안은 12일 고시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 가중치는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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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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