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수정ㆍ보완을 이유로 상세 설계도면까지 요구한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수정ㆍ보완을 이유로 상세 설계도면까지 요구했다.

이에 따라 S사는 기술적 노하우가 담긴 상세도면 20여장을 줬다.

그러나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형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LG하우시스가 S사의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고서 목적과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서면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말라고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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